유골함이 아닌 시신을 안치하고 상석 및 묘테를 두른 단아함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전통 분묘의 형태
단장묘와 부부합장묘가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조경과 현대적 석물 디자인
오늘날의 매장묘는 과거의 봉분묘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조경과 현대적 석물 디자인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잔디 위로 비석이 단정히 서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와 철쭉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추모 정원’처럼 꾸며지기도 합니다.
장사법 19조에 의한 매장묘의 사용기한
화장과 달리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묘는 장사법에 의해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초 30년이며, 추가 30년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을 보장합니다.
30년 또는 60년 기간을 맞이한 매장묘의 경우, 화장을 해서 봉안묘(가족묘)로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산골장(해안장)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하연 매장묘에서 기간이 도래했다면 해당 공원관리사무소와 먼저 상의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