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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하연에 대한 궁굼한 사항을 확인 해 보세요.
묘지는 몇 년 사용하나요?
장사법에 의해매장묘는 기본 30년에 1회 연장(최대 60년)이 가능하며, 납골묘·자연장 등의 봉안묘는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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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연 안치 절차
자하연은 시신 매장과 유골함 봉안에 따라 안치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1. 안치 전 확인 사항 [서류 준비] 안치를 하려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봉안묘일 경우에는 화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매장묘일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묘지 계약을 한 상태]봉안묘의 경우 늦어도 화장장에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하연 도착 시 안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매장묘일 경우 3일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광중(관을 묻기위해 땅을 미리 파서 준비하는 것) 으로 안치 준비를 합니다.[묘지 계약 전, 상 중일 때]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 난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정례식장에서부터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자하연 상담 전화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봉안묘일 경우 장례 3일차 화장중에라도 연고자분 한분이 먼저 오셔서 자리를 계약하셔도 되고장례버스가 도착하여 안치 자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이런 경우 안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2. 관리사무소 방문모즌 준비 서류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안치를 위한 준비와 안내를 도와드립니다.3. 안내자의 도움으로 안치가 끝나면 장례는 모두 마무리됩니다.삼우제, 49제 등에 관한 궁금한 점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현장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됩니다.
2025.12.30
안치절차와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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